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관리 방침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관리 방침

<창원시민안전체험관>은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을 통해 체험관에서 처리하는 영상정보가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관리 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근거 및 설치 목적

<창원시민안전체험관>은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합니다.

-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
- 보안사고 및 범죄 예방 등

설치 대수, 설치 위치 및 촬영범위

설치대수 설치 위치 및 촬영범위
11대 환영공간(1), 어린이 놀이동산(2) 및 복도(1), 차량 전복체험(1) 응급처치실(1), 교통안전(1), 피난기구(1), 생활공간안전(1), 승강기안전(1) 연기탈출(1)

관리 책임자 및 접근 권한자

정보주체의 영상정보를 보호하고 개인영상정보와 관련한 불만을 처리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영상정보 보호 책임자를 두고 있습니다.

※ 3층 안전체험존에 설치된 CCTV 운영·관리를 하며, 그 외는 창원과학체험관 관리 및 문의

CCTV 구분 직위 소속
창원시민안전체험관 관리책임자 안전체험운영단장 창원소방본부
접근권한자 운영지원팀장·체험운영팀장

영상정보의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및 처리방법

<창원시민안전체험관>

촬영시간 보관 기간 보관 장소
24시간 촬영일로부터 28일 창원시민안전체험관 사무실

※ 처리방법: 개인영상정보의 목적 외 이용, 제3자 제공, 파기, 열람 등 요구에 관한 사항을 기록‧관리하고, 보관기간 만료 시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삭제(출력물의 경우 파쇄 또는 소각)합니다.

개인영상정보의 제3자 제공

<창원시민안전체험관>은 원칙적으로 기록된 개인영상정보에 대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단,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및 제18조의 경우는 예외로 처리됩니다.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리 위탁에 관한 사항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리를 하고 있으며,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에 따라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담당자를 교육하고 관리현황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개인영상정보의 확인 방법 및 장소에 관한 사항

- 확인 방법 : 영상정보 관리책임자에게 미리 연락하고, 본 기관을 방문하시면 확인 가능합니다.
- 확인 장소 : 창원시민안전체험관 사무실

정보주체의 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조치

정보주체는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삭제를 원하는 경우 언제든지 영상정보 처리기기 운영자에게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단, 정보주체가 촬영된 개인영상정보 및 명백히 정보주체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개인영상정보에 한정됩니다.
<창원시민안전체험관>은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삭제를 요구한 경우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창원시민안전체험관>에서 처리하는 영상정보는 암호화 조치 등을 통하여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습니다. 또한 개인영상정보 보호를 위한 관리적 대책으로서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을 차등부여하고 있고, 개인영상정보의 위·변조 방지를 위하여 개인영상정보의 생성 일시, 열람 시 열람 목적·열람자·열람 일시 등을 기록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개인영상정보의 안전한 물리적 보관을 위하여 잠금장치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방침 변경에 관한 사항

이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방침은 2023년 00월 00일에 제정되었으며 법령·정책 또는 보안기술의 변경에 따라 내용의 추가·삭제 및 수정이 있을 시에는 시행하기 최소 7일전에 <창원시민안전체험관> 홈페이지를 통해 변경사유 및 내용 등을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 날짜 부분은 추후 내부결재 시행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17조) -개인정보의 제공
  1.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공유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수 있다. <개정 2020. 2. 4.>
    1. 1.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2.제15조제1항제2호ㆍ제3호ㆍ제5호 및 제39조의3제2항제2호ㆍ제3호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한 목적 범위에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2.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제1호에 따른 동의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를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1.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2. 2.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3. 3.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4. 4.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5. 5.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3.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국외의 제3자에게 제공할 때에는 제2항 각 호에 따른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하며, 이 법을 위반하는 내용으로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 된다.
  4. 개인정보처리자는 당초 수집 목적과 합리적으로 관련된 범위에서 정보주체에게 불이익이 발생하는지 여부,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신설 2020. 2. 4.>
(개인정보 보호법 18조)

제18조(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ㆍ제공 제한)

  1.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제15조제1항 및 제39조의3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하거나 제17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2. 4.>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다만, 이용자(「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경우 제1호ㆍ제2호의 경우로 한정하고, 제5호부터 제9호까지의 경우는 공공기관의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20. 2. 4.>
    1. 1.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2.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3.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4.삭제 <2020. 2. 4.>
    5. 5.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친 경우
    6. 6.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7. 7.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8. 8.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9. 9.형(刑)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개인정보처리자는 제2항제1호에 따른 동의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를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1.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2. 2.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제공 시에는 제공받는 자의 이용 목적을 말한다)
    3. 3.이용 또는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4. 4.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제공 시에는 제공받는 자의 보유 및 이용 기간을 말한다)
    5. 5.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4. 공공기관은 제2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 제8호 및 제9호에 따라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 또는 제공의 법적 근거, 목적 및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호위원회가 고시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20. 2. 4.>
  5. 개인정보처리자는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해당하여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에게 이용 목적, 이용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제한을 하거나,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13. 8. 6.]

(개인정보 보호법 26조)

제26조(업무위탁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 제한)

  1. 개인정보처리자가 제3자에게 개인정보의 처리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문서에 의하여야 한다.
    1. 1.위탁업무 수행 목적 외 개인정보의 처리 금지에 관한 사항
    2. 2. 개인정보의 기술적ㆍ관리적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3. 3.그 밖에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항
  2. 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의 처리 업무를 위탁하는 개인정보처리자(이하 “위탁자”라 한다)는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과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위탁받아 처리하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를 정보주체가 언제든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3. 위탁자가 재화 또는 서비스를 홍보하거나 판매를 권유하는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과 수탁자를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자가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4. 위탁자는 업무 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수탁자를 교육하고, 처리 현황 점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여야 한다. <개정 2015. 7. 24.>
  5. 수탁자는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위탁받은 해당 업무 범위를 초과하여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6. 수탁자가 위탁받은 업무와 관련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이 법을 위반하여 발생한 손해배상책임에 대하여는 수탁자를 개인정보처리자의 소속 직원으로 본다.
  7. 수탁자에 관하여는 제15조부터 제25조까지, 제27조부터 제31조까지, 제33조부터 제38조까지 및 제59조를 준용한다.
창원시민안전체험관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충혼로 72번길 16(중앙동)
Tel. 055-548-9453
FAX. 055-548-9449
대표자명 : 김용진
관람안내
개관일 매주 화요일 ~ 일요일
관람시간 평일/주말 10:00 ~ 18:00 (입장마감 17:00)
휴관일 매주 월요일, 1월 1일, 설날 및 추석 연휴
※ 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 익일 휴관